차명계좌 뜻은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무조사 후 차명계좌 포상금(e.g.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면 차명계좌 처벌(e.g. 조세포탈죄)도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사용과 매출누락
납세자가 임직원 또는 거래처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매출(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라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자가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납세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E, F 명의 예금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을 누락하고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과 현금 매출액만 신고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납부 의무가 있는 실제 매출내역에 관한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거짓 기장을 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이다.
비록 납세자가 조세포탈행위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리점 매출액 누락 부분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조세소송에서는 이런 사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조세소송에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세금부과,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 2017두49072 판결)”
사업과 무관한 사적거래금액, 개인적 입금
납세자는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매출(수입금액)누락과 무관한 사적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입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입금과 매출누락 조세소송]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매출누락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두7776 판결)”
차명계좌 세무조사 포상금과 처벌
차명계좌 매출누락은 직원 또는 거래처(고객) 탈세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탈세제보자는 차명계좌 세무조사 후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세금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면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응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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