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계약 이행 후 합의해제 매매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주식을 되돌려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 취소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납세자는 2018.11.23. D 주식회사 발행주식 전체인 5,000주(이하 ‘D 주식’)를 A에게 양도했다가, 2019.1.14.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D 주식을 다시 A로부터 반환받음
  • 처분청(구청)은 납세자가 2019.1.14. D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 주장 : (i) 납세자와 A가 D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채권은행이 D 법인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금융채무 승계에 동의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 해제됨, (ii) 주식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계약해제 소급효) 납세자가 D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납세자는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주식 양도계약 합의해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 주식 양도 후 매매계약 해제로 다시 취득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취소 이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가 포함되나, 당초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당초 매도자(양도인)가 주식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납세자는 최초 본인 소유였던 D 법인의 주식 100%를 2018.11.23. A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9.1.14.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납세자와 A가 2018.11.23. 체결한 D 주식 양도계약서를 보면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산은행이 2018년 12월경 신용하락 등을 이유로 D 법인의 채무승계를 불허하자 납세자는 2019.1.14. 양도계약을 취소한 후 A로부터 D 주식을 반환받았다.

납세자는 당초 본인 소유였던 D 주식을 A 명의로 이전했다가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2021지081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식 양도계약 합의해제 매매취소 

과점주주가 주식양도계약 이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지분 증가분만 취득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다투는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전문가(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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