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이를 근거로 세금(법인세,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종소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매출누락 대표이사 사실확인서 신빙성(증거가치)을 다투는 소송은 명지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매출누락 사실확인서 신빙성(증거가치)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인정(또는 가공비용 인정)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신빙성(증거가치)이 없다면 세금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유로운 의사로 세무대리인(세무사) 조언을 받아 작성했다면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작성한 매출누락 사실확인서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세금(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누락 사실확인서를 인정한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납세자는 자신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누락)가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출누락 사실확인서가 납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세무사)을 선임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세무대리인) 참여 하에 증빙자료를 기초로 납세자가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납세자 개인명의 예금계좌와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 금액을 특정했다.
납세자는 특정된 과소신고 수입금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부산고등법원 2021누20511 판결, 대법원 2021두56145 판결]“
명지조세전문변호사, 매출누락 대표이사 사실확인서와 조세불복청구
납세자는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부인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대표이사 매출누락 사실확인서 내용이 부실하다(신빙성이 없다)면 명지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세금취소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매출누락과 세금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