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공사는계약금액이 커 부가세 매입세액과 가산세 금액이 다액이므로 창원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용역 공급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급공사 부가세 세금계산서 용역 공급시기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건설업체)는 2009. 9. 17. 주식회사 M개발과 태양광발전설비를 대금 5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공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발전설비는 2009. 11. 21.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검사필증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M개발은 2009. 11. 23.경 사업개시신고 후 그 무렵부터 발전설비를 가동해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개시
  •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산지복구공사가 M개발의 역무범위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었음
  • M개발은 OO군청으로부터 2010. 7. 7. 산지복구준공을 통지받고 같은 날 납세자에게 발전설비 준공을 확인해 주었고, 납세자는 같은 날 M개발에 공급가액 57억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함(2010년 부가세 매출세액 납부)
  • 국세청은 M개발이 한국전기안정공사로부터 발전설비공사완료 합격판정을 받은 2009. 11. 21.을 역무제공 완료일로 봄

(i) 국세청은 거래처인 M개발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ii) 납세자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3백만원을 환급(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57백만원 부과)

(iii) 납세자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7백만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14백만원, 과소신고가산세 57백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백만원 포함)을 부과함(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부가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도급공사 용역 공급시기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파기환송
  • 세금(부가가치세) 부과 취지

도급공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이유로 과세한 이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역무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면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에 해당해 용역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비록 그 후에 추가 제공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서 규모와 대가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해 미미한 경우에는 용역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져 이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2009. 11. 21. 무렵 이 사건 용역이 M개발에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M개발이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납세자가 수행한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납세자가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납세자가 지출한 금액 총 4,900만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M개발로부터 받은 전체 공사금액인 57억원에 비해 극히 일부이다. 

또한 납세자가 사용 전 검사 후에 파손도로나 관정의 복구 등 일부 잔여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앞서 본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유지보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발전설비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무리 공사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산지복구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가 계약에 따른 납세자의 역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납세자가 사용 전 검사 후에 실제로 수행한 잔여공사의 상세한 내역과 금액이 어떤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용역 공급시기를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일인 2009. 11. 21. 이후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고등법원은 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용역 공급시기를 M개발의 준공확인일인 2010. 7. 7.이 속한 2010년 제2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고등법원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용역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파기환송, 세금(부가세) 부과 취지, 대법원 2014두35553 판결]”

창원조세전문변호사, 도급공사용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위 조세소송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용역 공급시기를 설비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2009. 11. 21.로 보아 세금(부가가치세 가산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용역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할 수 있습니다. 위 조세불복(조세소송) 사건에서 거래처(매입처)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하시고, 부가가치세 조세소송은 부산 창원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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