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리조트·호텔회원권이 비업무용자산이라면 보유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세금(법인세) 증가].

법인이 골프·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여 임직원이 사용하거나 회사 거래처 접대용도로 이용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은 아닙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초과(법인세 과세)로 인한 세무조정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리조트·호텔회원권, 비업무용자산
[업무관련자산]
회사가 회원권을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용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비용) 인정되지만, 외부 접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접대비 한도(세법상 계산 규정 있음)를 넘는 금액은 손금(비용)부인 됩니다.
[업무무관자산]
법인이 비업무용자산을 소유하는 동안 (i)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ii) 가지급금 인정이자(이자를 받은 것처럼 이익을 계산함)와 (iii)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 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부인함)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세금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금대여 목적으로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한 것(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부과].
[세금불복 : 조세심판청구]
“납세자(법인)는 리조트회원권을 정상가격에 구입하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2008년 분양받은 8구좌는 1년간 총 2,80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리조트 이용횟수(2009년 724일, 2010년 801일, 2011년 896일 및 2012년 588일)는 여기에 미달한다.
납세자는 임직원 휴양과 단체교육 목적으로 충분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로 리조트회원권을 취득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특수관계법인 회원권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납세자가 미래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회원권을 취득한 행위는 경제인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A리조트는 회원권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B건설 주식회사에게 건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해졌다. 그에 따라 2009년 그룹차원에서 추가로 회원권 구입을 결정하고 6개 계열사에서 회원권을 추가 구입하게 함으로써 B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등 A리조트 자금난을 해소하려 했다.
납세자가 2009사업연도 현재 연간 6 ~ 7% 이자율에 의한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종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리조트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리조트회원권 취득행위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A리조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수익자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리조트회원권을 무수익자산(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i)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ii)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법인세) 부과, 조세심판원 2016부산1666]”
업무무관자산 조세불복
골프·리조트·호텔회원권 보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 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인(ex. 대표이사, 대주주)이 아닌 다수 임직원이 사용하고 그러한 사용내역을 기록해 둬야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이라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됐다면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청구)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