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자가 회계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면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종소세를 부과하지만, 장부와 증빙이 없다면 추계조사과세합니다.


추계조사결정(추계과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추계조사결정(추계과세)을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추계과세(추계조사결정) 보다 장부에 의한 종소세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납부가 어렵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 세금(무신고가산세 포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조세소송 사례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근거과세가 원칙이므로 추계조사과세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납세자 제출 증빙 등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종소세) 부과]

[조세불복 : 조세소송]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 원칙상 추계조사결정이 실지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제출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했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달리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납세자가 장기간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미수금 대장의 원인 장부로서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매입매출대장을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② 납세자는 건강식품 현금매출금액에 대한 어떠한 주장 및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신용카드와 지로 이외에 현금매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극히 이례적이다. 

③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주로 급여와 퇴직금, 판매수수료, 계약직 사원 수당 및 기타 경비로 이루어져 있다. 지로에 의한 판매수입부분에 대한 매출누락이 적발됨으로써 당초 신고시에 비하여 총수입금액이 약 10억원 가량 늘었음에도 그에 따른 건강식품 매입원가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④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중 급여와 퇴직급여는 지급내역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위 예금거래내역이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⑤ 납세자가 방문판매업자에게 지급했다는 판매수수료와 영업관리팀 계약직사원 수당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시에는 판매수수료로 426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가 심판청구에서는 648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번복하고 있다.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나 방문판매사업자의 판매실적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예금거래내역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금액이 전액 판매수수료 또는 계약직사원 수당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⑥ 사무실 및 기타 경비 지급증빙자료들 또한 예금인출사실만으로 영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달리 정확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이 없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에 실지조사를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세청이 추계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어 적법하다[세금(종소세) 부과, 대법원 2007두19805 판결]”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추계조사결정), 조세불복

납세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많다면 관련 비용증빙을 확보해 추계조사결정(추계과세) 보다는 회계장부와 증빙 실지조사를 통한 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추계조사결정)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납세자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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