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개인)는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출자 원금)만 있습니다(상법 제331조). 그러나 세법은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개인주주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을 두고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본인 스스로 과점주주가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주주나 사업자명의를 빌려줘 형식상 과점주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주주가 아닌 명목상 주주(명의대여)라면 조세불복으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출자자)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주주총회 등 법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회사 체납세금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미납한 세금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해도 공평을 잃지 않을 관계에 있는 제3자(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 출자 지분율 50%를 초과하고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출자자(과점주주)가 회사 수익은 주주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0헌바181)”고 합니다.

 

실질 vs 명의상 주주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주주가 따로 있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실질주주에게 세금 부과).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명의상 주주)는 세금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 취소).

 

[세금불복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회사 S(세금체납법인)는 2018. 2. 5. 설립되어 고용 알선과 도급업을 운영하다가, 2021년경 국세청에 의해 직권 폐업됐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0년 10월경 H에게 체납법인 발행 주식을 전부 양도할 때까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은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 과점주주(100%)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고지 했다. (중략)

개인주주에게 법인 체납세금 납부의무(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i) 과점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거나 (ii)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ii) 회사 운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2018. 2. 5.) 이후인 2018〜2021년 동안 주식회사 M,  주식회사 W에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있다. 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 근로소득자는 1인(R)이고, 체납법인은 2018〜2020년 동안 R에게 급여 합계 114백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11월 공증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르면, R은 청구인에게 채무 66백만원이 있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R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본인 명의를 대여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R이 2018. 2. 7.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R이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운영했고 청구인은 법인 사업과 무관하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세금과 채무는 본인(R)이 책임질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10.22.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H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직후 R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H가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체납법인 실제 운영은 R이 했고, H도 R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체납법인을 양수하게 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J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출석대상자를 R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위 사실들을 볼 때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이 청구인을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취소, 조세심판원 2022서울8234]”

 

법인 세금체납 불복, 과점주주·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는 많은 세금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i)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법인세, 부가가치세), (ii)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iii) 명의신탁 증여세, (iv) 명의대여자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후 회사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면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찾아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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