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가공비용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사외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A(매입처)로부터 2017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함
  • 국세청은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발급한 것으로 봄
  • 국세청은 납세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2017년 제1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00원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함( 소득금액변동통지)
  • 납세자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실물거래 無)가 아닌 위장거래(실물거래 有)라고 주장함
  • 납세자(법인)는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취소를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대표자상여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불복 판단

  • 세금(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임

대표자상여(인정상여) 소득처분 취소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법인)가 상품을 실제 공급한 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 품목은 K로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납세자는 2017. 1. 16. A에게 00원을 송금했다. 납세자는 A가 상품을 실제 매입했다는 C에게 00원을 송금했으며, F로부터 00원을 차용해 A에게 지급했고, 이후 상품 매출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을 F의 개인계좌로 상환했다고 소명하고 있다.

납세자는 상품 소개부터 판매과정에 대한 품번별 상품개요자료, A 입고내역서, 상품 입·출고 물류대행업체인 S의 업무일지, 월별 순매출 수량 및 금액 집계표, 일자별 거래처 매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단계별 거래자인 중개인 B의 확인서, 실사업자 A의 확인서, S 직원 E의 사실확인서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위 자료들에서 상품 품목코드 및 상세모양, 취소/교환/반품 현황,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등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된다. C에게 납품을 받았으나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했다는 납세자 주장(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에 신빙성이 있다(가공세금계산서 vs 허위세금계산서).

A와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던 주식회사 B 역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을 했다(관할세무서에서 재조사를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다).

위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납세자(법인)에게 대표자상여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중6627]”

가공세금계산서 대표자상여(인정상여)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i)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ii) 회사 비용(손금) 처리한 것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i)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추가), (ii) 회사 비용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iii)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종합소득세 과세)을 합니다.

납세자는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조세불복 과정에서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임을 주장해 세금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공비용(가공경비)와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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