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납세자가 8년 이상 스스로 경작(自耕)한 토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종중이 소유한 토지도 종중원이 자경(自耕)한 사실을 입증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납세자는 아래 요건 충족 후 양도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i) 거주자(비거주자로 된 경우 2년내 토지를 양도한 사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ii)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8년 요건은 계속해서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통산(전체 보유기간 중 8년만 충족하면 됨)함]
(iii) 세금 100% 감면(과세한도 1년 1억원, 5년 2억원), 농어촌특별세까지 비과세함
농지 범위
농지는 전(田)ㆍ답(畓)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농도ㆍ수로까지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8년 자경을 했다면 양도일 현재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감면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항공사진, 재산세(지방세) 과세 내역,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5]’고 합니다.
종중 토지 대리경작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18).
그러나 종중원이 약정(ex.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본인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종중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경작이므로 종중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종중 토지 양도세 과세).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종중이 농지를 대리경작(양도세 감면하지 않음)하지 않고 종중원을 통해 자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소득세) 환급].
[세금불복 :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종중(납세자)은 김해시 소재 농지를 1983.12. 취득하여 2015.6.29. 양도하고, 2015.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했다.
종중은 2016.5.4. 자경농지라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 달라는 경정청구(세금환급신청)를 하였다.
국세청은 농지 현장확인 결과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환급을 거부하였다.
종중(납세자)은 양도세 환급거부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중략)
종중은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농지를 경작하기 곤란하며, ‘종중 책임하에 자경(양도세 감면)’과 ‘대리경작·임대차에 의한 경작(세금 부과)’을 구별하기 어렵다.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종종원들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종중원들이 종중에 지급한 돈은 종중 시제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종중결산서에 나타난다.
따라서 종중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했다기 보다는 종중 책임하에 자경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세청이 쟁점농지를 자경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환급, 조세심판원 청구 2016중3961]”
양도세 감면, 조세심판원 세금불복청구
공부상 농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했다면 세금(양도세)감면이 가능합니다. 납세자(양도인)는 적극적으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항공·위성사진을 확인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했다면 조세불복(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청구, 행정소송)으로 구제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