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여기에 추가해 과거 세무조사를 받은 내용(e.g. 같은 과세기간, 동일한 세목)을 다시 조사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양도소득세 재조사·중복세무조사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납세자는 2004. 10. 12. M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2. 2. 26. Y 주식회사에 양도함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 11. ~ 2005. 6. M 부동산 중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시공업체에 공사비 3억원원을 지급했고, 그 외에 전기승압공사비 3천만원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위 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신고함
- 세무서장은 2012. 10. 4. ~ 2012. 10. 23. 양도세 세무조사를 했고, 납세자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Y 주식회사가 2006. 12. 19. M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Y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리모델링 공사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함
- 국세청은 세무서 업무감사를 실시해, 시공업체가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급내역도 수취자 미확인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시정지시를 함
-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4. 7. 23. ~ 2014. 7. 25. 리모델링 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A와 직원 B를 만나서 A명의 확인서가 위조되었고 실제는 리모델링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관련 장부를 제출받은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인함(중복세무조사·재조사 후 양도세 부과처분)
- 고등법원은 국세청이 재조사(중복세무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양도세 과세처분 근거로 삼지 않았고, 그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세금 부과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조세소송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재조사(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
중복세무조사를 이유로 양도세를 취소한 이유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같은 세목(e.g. 양도세)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중복세무조사)는 납세자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중복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한다. 국세기본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동일 세목(e.g. 양도세)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중략)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이는 국세청이 그런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해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소득세) 취소, 대법원 2016두55421 판결]”
중복세무조사·재조사와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세금은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제외해도 세금부과가 가능하더라도 세금을 취소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세무전문변호사와 함께 권리보호요청,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 조세소송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