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부동산 처분 전에 별도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대분리를 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양도했더라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으로 별도세대로 인정받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10.7.부터 2021.4.까지 부산시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했는데, 쟁점주소지에는 납세자의 부모인 A, B가 2000.8. 쟁점주소지 주택을 취득(납세자 부 A 취득, 2012.2.지분 3/4을 B에게 증여)하여 거주한 이후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함
- 납세자는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던 기간 중인 2020.10. 김해시 소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와 부모가 1세대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납세자 주장
(i) 성인이 된 후 직장생활로 소득이 존재했으며, 결혼을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바 있음
(ii) 별거와 이혼을 하면서 납세자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들어갔을 뿐, 실질적으로는 방 하나를 임차해 별도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으므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 1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음
(iii)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함
- 국세청 주장
(i) 납세자가 부모와 양도일 이전 계속 거주한 주소지는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별도의 문으로 출입하거나 독립적인 생활과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ii) 생활자금(식비,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등)을 어떻게 분담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빙이 없음
(iii) 부모자식이 한 주거공간에 살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라는 주장은 사회통념과 맞지 않음
(iv)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납세자와 부모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기 어려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세불복(심사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납세자는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했음이 인정되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함
별도세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과 납세자가 제출한 소득자료 등에 따르면, 납세자는 2007년 이후 근로소득이 총 00원에 이른다. 납세자 부(父) A도 2007년 이후 근로소득이 총 00원에 이른다. 납세자와 부모는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다.
납세자는 2007.10. 혼인 후, 2010.7월부터 별거를 하면서 우편물 수령 등 편의상 이유로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를 쟁점주소지로 이전했을 뿐, 2011.2월 법적 이혼 이후 납세자 부모 소유 주택인 쟁점주소지의 방 하나를 납세자 부모에게서 임차하여 월세를 내면서 독립세대로 거주했다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전ㆍ월세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 금융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볼 때, 납세자 주장에 믿음이 간다.
납세자와 부모는 각자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방 임차에 따른 월세를 별도로 수수하는 등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자녀가 쟁점주소지에 같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와 부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와 부모를 같은 주소지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국세청 심사청구, 2021-0095]”
1가구 1주택 비과세, 별도세대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자녀와 부모가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주택이 양도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는 자녀와 부모가 각자 독립된 세대(별도 세대)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서울 부산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