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기주식 취득으로 실질 지분율이 올라갔더라도 실제 과점주주 주식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지방세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 처분청(구청)은 납세자 중 A가 2017. 3. B 주식회사의 주식 4%(이하 ‘B주식’)를 취득해 특수관계인인 납세자들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으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처분청은 2019. 7. 납세자들에게 B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35%(회사 자기주식 취득을 기준으로 증가한 지분율)를 곱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 주장 : (i) B 주식회사는 2012.11.16.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처분청 주장 비율로 증가함, (ii) 위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에 자기 주식수를 포함하지 않아 증가된 비율임, (iii) 간주취득세 대상이 된 시점 전에 납세자들은 B 주식회사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었고, B주식 추가 취득으로 89%를 소유함, (iv) 그러므로 4%(= 89% – 85%) 증가분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임
- 납세자들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를 위해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자기주식 취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 회사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분에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자기주식 취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없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청(구청)은 B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추가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의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에서 취득 전의 비율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하다. 납세자는 B 주식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85%인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A가 2017. 3. B주식을 취득해 그 비율이 89%가 되어 4% 증가했다.
B 주식회사가 2012.11. 자기주식을 취득 할 당시에 납세자는 B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당시에 납세자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했더라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청(구청)이 납세자 지분증가율을 35%로 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B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까지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는 B주식을 취득해 B 주식회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4% 증가한 부분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2019지351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변호사세무사
납세자(과점주주)가 실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면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요건(e.g. 특수관계인 범위 등)을 다투는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전문가(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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