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 동일세대로 보고 부모와 자녀 주택수를 합산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자녀 세대분리

– 납세자(1975년생 미혼 남성)는 2018. 11. A주택을 양도한 후 2019.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세금 신고함

– 국세청은 A주택 양도일 현재 납세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를 동일세대로 보고 모친이 광명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 납세자 주장

(i) 납세자와 모친은 개별소득으로 각자 생활했고,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 보기 어려움

(ii) 각자 방에서 생활하면서 납세자는 거실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고, 모친은 안방 화장실을 사용해 상호간 독립된 생활공간이 확보됨

(iii) 납세자와 모친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

– 국세청 주장

(i) 납세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출생 이후 44년 기간 중 약 5년 기간(2003. 6. 7.〜2008. 10. 8.)을 제외한 나머지 약 39년을 동일 소재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음

(ii) 2003. 6. 7.경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로 전출했다가 2008. 10. 9. 광명시 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모친의 자녀로 세대합가함

(iii) 납세자가 어머니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납세자와 모친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같은 주소 별도 세대분리 인정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로 판단한다.

납세자는 A주택 양도 당시 40세 이상으로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연간 OO원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다가 2017년에 OO원, 2018년에 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던 모친은 연간 OO원 가량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확인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타나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면 납세자와 모친이 각자 본인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 카드대출 현황을 감안할 경우 납세자와 어머니가 각자 본인 소득 범위 내에서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가 어머니에게 월 O백만원 가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같이 거주하던 주택의 공동 생활비를 각자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와 모친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각각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자와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A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9인3373]”


자녀 동일세대분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양도 당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세대의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미리 세대분리하여 세금리스크를 해소하고, 세대분리를 하지 못했더라도 각자 소득을 가지고 소비하며 공동 생활비를 분담했다면 독립한 1세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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