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먼저 합니다. 그 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해 조세채권을 확정합니다.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임의적 절차)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채택 결정을 받으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e.g. 납부고지서)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칠 것을 추천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30일로 촉박하므로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납부고지서와 이의신청(임의적 절차)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되면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습니다.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의신청 절차는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세금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필요적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소송을 제기하려면 받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입니다.
국세(e.g. 양도세, 증여세, 종소세 등) 뿐만 아니라 지방세(e.g. 취득세)도 조세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청구 대상
납세자는 부과처분, 거부처분(e.g.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청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독촉, 최고,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툼)는 조세불복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 통고처분은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절차에서 다퉈야 합니다.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 세무서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과세처분은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조세심판청구,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해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세 5천만원 미만(지방세 2천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