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부부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조세소송
- 납세자는 배우자(남편)와 혼인해 가사를 전담한 전업주부임
- 배우자(남편)는 회계법인, 금융회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약 40여 년 간 근무함
- 배우자(남편)는 2006. 3. ~ 2008. 10.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3억원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함
- 국세청은 증여세 세무조사 후 배우자(남편)가 납세자에게 13억원을 증여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함
- 납세자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제기함
부부 배우자 계좌이체와 증여세 조세소송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부부 배우자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볼 수 없음
배우자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취소 이유
“고등법원은 납세자의 배우자(증여자)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3억원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세자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등법원은 13억원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 아래, 13억원이 납세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납세자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략)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등법원은 배우자 급여인 13억원이 납세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3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13억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납세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납세자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고등법원 판단에는 조세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세금(부부증여세) 취소,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
부부 배우자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세무조사, 조세소송
배우자 부부간 증여가 증여재산공제 범위(10년간 6억원)를 넘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외관상 증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자금을 계좌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와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