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스스로 경작한 농지는 일시적 휴경상태(농사를 짓지 않음)라도 8경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취소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해운대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휴경상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불복청구

  • 납세자는 2019.12.27. C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C 토지 공부상 지목은 답(농지)이지만 양도일(2019.12.27.)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국세청 주장 : (i) 국가공간정보(GIS) 위성사진에 따르면 C 토지는 2017년 ~ 2019년 농지로 보기 어려움, (ii) 네이버 로드뷰 사진을 보면 2016년 4월경 C 토지에 제조업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공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됨, (iii) 2016년 3월 ~ 2019년 12월 C 토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있었음, (iv) 2018년 10월 당시 C 토지 사진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려움
  • 납세자 주장 : 관리소홀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용해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봐야 함(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 납세자는 양도세 취소를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8년 자경농지 양도세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양도일 당시 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농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함

휴경상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이유

농지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이다.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형질변경이나 전용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해야 하고, 현상변경 정도와 주변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중략)

납세자는 C 토지를 2015년 A에게 임차해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A가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자 납세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에게 2017.11.30.까지 C 토지 지상에 있는 경량철골 등 지장물 일체를 수거해 납세자에게 인도하도록 결정했다.

임대차계약서, 항공사진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C 토지에 존재하는 사업장은 A가 납세자 모르게 전대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 C 토지상 지장물을 철거하는 등 농지로 환원된 것으로 보인다.

C 토지 인근 주민 D는 2018년 4월경 C 토지 일부 면적을 농지로 경작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C 토지는 소송을 통해 지장물이 철거된 이후 2018.7.2. 기준으로 OOO로 지정고시되어 추가적인 영농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C 토지는 양도 당시 지목이 답이고 소송을 통한 지장물을 철거한 이후 C 토지 전부를 경작하지는 않았지만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C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이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구5877]”

해운대조세전문변호사, 휴경상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납세자(양도인)가 양도 당시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e.g. 주차장, 하치장, 적치장)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함 없이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불과하면 농지이므로 세금(양도세)을 감면합니다. 부동산 양도 전에 해운대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양도세 비과세 감면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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