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명의위장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모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부가세 전단계세액공제 방식(납부세액 = 매출세액 – 부가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함께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납세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차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납부합니다(전단계세액공제방식).

납세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여기에 추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까지 함께 과세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단계별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단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는 신규거래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는 거래개시 단계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받고 대표자 등을 만나서 실제 사장이 맞는지, 사업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단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되었다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단계에서 주장할 내용은 아래 2가지 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공급자라는 주장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물건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연락도 되지 않고, 물품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인출해가고 부가세는 내지 않은 경우라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선의 거래당사자>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라도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고 주의의무도 다했다(선의 거래당사자)는 주장입니다.

납세자에게 물건을 공급해 준 사람이 실사업자인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으로, 이는 거래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방문증빙, 계량표, 입고증, 대금지급증빙 등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납세자가 물건을 구입(부가세 지급)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라면 매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단계에서 실사업자라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거래시작 단계부터 정상거래처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대표자 면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확인을 하시고 매 거래마다 계량표, 검수증, 단가표, 입금증빙 등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소송 단계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설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입증을 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하여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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