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비용을 어느 년도로 볼 것인지(귀속연도)에 따라 적용 누진세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취소를 다투는 부산 창원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비용 창원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납세자(사업소득자)는 2012. 6. 11. C와 최소 기간을 5년 3개월로 해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사항’ 기재 내용이 포함된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함(이 사건 약정)
  • C는 2012. 7. 16. 납세자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했고, 납세자는 C 창원 지점 SM(Sales Manager)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을 모으고 규모를 늘려 BM(Branch Manager)으로 D지점을 운영함
  • 납세자의 1차년도(2012. 7. 16.부터 2013. 7. 15.까지) 실적 달성률은 97%이고, C는 약정에 따라 1차년도 성과급을 정산해 특별성과급 420백만원과 월별성과급 420백만 합계 840백만원을 지급함
  • 납세자는 2014. 8. 26. C에게 보험모집인 해촉처리 요청서를 발송했고, C는 2014. 9. 29. 납세자를 해촉했는데, 납세자의 2차년도 실적 달성률은 71%였음
  • 납세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게 반환할 금액은 2차년도 반환금액 227백만원과 3차년도 반환금액 182백만원의 합계인 410백만원이었음(반환금은 전년도 실적 달성율에 의해 정해짐)
  • C는 납세자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성과급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 4. “피고는 C에게 410백만원(이 사건 반환금) 및 이에 대해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사건 관련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2016. 5.  확정됨
  • 납세자는 관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금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228백만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182백만원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종소세 환급신청)
  • 국세청은 반환금 발생 및 금액은 전액 2014년 확정되었으므로, 2014년 귀속 필요경비(비용)라고 주장함

창원조세불복청구 판단,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비용 귀속연도

  • 세금(종합소득세) 부과
  • 반환의무와 반환범위(금액)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4년 필요경비(비용)임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이유

“납세자의 C에 대한 반환금 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납세자와 C가 2012. 6. 11. ‘성과급 지급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약정 내용은, 납세자의 종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되는 실적조건, C가 납세자에게 특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 월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할 한도금액 등을 정한 다음, C는 납세자에게 위촉계약서 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에 특별 성과급을, 매월 21일에 월별실적조건에 따라 산정한 월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납세자는 위촉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5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C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관계를 유지하되,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약정한 실적조건과 유지율의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이 속하는 근무 년도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성과급 반환 명목으로 C가 정한 기한 내에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C에 대한 특별 성과급과 월별 성과급 명목의 금전지급 채권은 지급기일에, 납세자의 C에 대한 성과급 반환 명목의 금전지급 채무해촉시 또는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채권채무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비록 위 약정 지급기일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약정서에 ‘성과급 반환’이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납세자는 이 사건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정에서 정한 월별실적조건이나, 실적조건, 유지율 등 성취 여부는 약정한 지급금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일 뿐이지, 약정에 관한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이 아니다(민법 제147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위촉 후 2차년도(2013. 7. 16. ∼ 2014. 7. 15.)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C에 대한 228백만원 지급 채무는 2차년도 말일인 2014. 7. 15.경에, 3차년도(2014. 7. 16. ∼ 2014. 9. 29.) 또는 해촉에 따른 납세자의 C에 대한 182백만원 지급 채무는 해촉일인 2014. 9. 29.경에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따라서 위 지급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대법원 2020두38218 판결]”

창원조세불복청구,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비용 귀속연도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비용)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입니다. 위 창원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금액(비용)이 2014년에 확정된다(2012년 및 2013년 비용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창원조세불복청구는 2014년 필요경비(비용)로 인정했는데 만약 납세자에게 2014년도 이후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줄이지 못하므로 비용 귀속시기가 중요합니다. 소득, 비용 귀속시기를 다투는 부산 창원조세불복청구는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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