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대표자가 알 수 없는 사용인(임직원) 횡령과 같은 부정행위로 세금포탈이 발생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합니다.
사용인(임직원)의 부정행위(매출누락 횡령)
회사의 임직원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이 누락되어 세금(법인세)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인(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임직원 매출누락 횡령과 국세부과제척기간
임직원(사용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e.g. 매출누락 횡령)로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세금부과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직원 매출누락 횡령과 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
“사용인(임직원)의 부정한 행위(e.g. 매출누락 횡령)가 납세자 본인(회사)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횡령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해졌더라도 사용인(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세금)는 국세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e.g. 매출누락 횡령)는 장기 국세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이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회사)에 대한 국세에 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 2017두38959 판결)”
부정과소 vs 일반과소신고가산세
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행해지고, 회사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합니다.
[임직원 매출누락 횡령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표이사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임직원)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회사)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횡령 등 범행 일환으로 행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해 납세자(회사)가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
사용인(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회사)의 법인세가 과소신고되었더라도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납세자(회사)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40%)을 적용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제재를 가할 수 없다[세금 일부취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 적용, 대법원 2017두38959 판결]”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에 따라 (i) 장기(10년) vs 단기(5년) 국세부과제척기간, (ii) 부당(40%) vs 일반(10%) 과소신고가산세, (iii) 조세포탈죄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세금을 과소납부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가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다투어 지고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매출누락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