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비용을 양도세 비용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e.g. 자본적지출액,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쟁송(소송)이 있는 자산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처리한 금액 제외)은 향후 부동산 양도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비용이더라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동산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 비용(e.g. 원상회복청구 소송비용, 토지 상호명의신탁해지관련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비용)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세금(양도세)증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8, 2020. 2. 12. 참고)
변호사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비용 부인된 사례
아래 조세불복(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부동산 취득 완료 후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다툼과 관련한 변호사 소송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비용)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소득세) 부과].
[변호사비용, 양도세 비용 부인 조세소송(조세불복)]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이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략)
납세자의 아버지가 2008. 12. 사망하자 장남인 납세자가 나머지 상속인들(배우자 Z, 자녀 B, C)과 협의해 2009. 6. 납세자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부동산이 수용보상 대상이 되자 나머지 상속인들 중 B, C가 부동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했다.
위 가처분등기는 채권자 측의 가처분집행해제신청에 의해 2012. 4. 13.자로 말소된 사실, 이후 납세자는 2012. 5. 21.자로 위 상속인들과 사이에 ‘납세자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되, 그 대가로 위 상속인들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송화해조정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위 상속인들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 위 상속인들의 관할 세무서는 상속인들에게 각자가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중략)
이 사건 화해조정비용 2억원은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내지 사정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생긴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 (중략)
결국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세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등은 부동산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그 후에 발생한 상속재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 분배를 위한 다툼이다[세금(양도세) 부과,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0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판결, 대법원 2017두47298 판결]”
소송 화해비용(변호사비용)과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부동산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므로 세금(양도세)이 줄어듭니다.
다만 소유권 다툼과 관련한 소송비용이더라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비용(필요경비)처리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소는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래는 변호사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비용(필요경비) 인정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