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는 납세자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을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조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7. 8. 세무서장에게 태양광설치 공사업(건설업/전기공사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에 납세자는 위 사업자등록신청일 당일 업종을 도매/전기자재업(상호 : 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 받아 사업을 영위함
  • 국세청은 2020년 1월경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실제 전기공사업(태양광설치공사)을 영위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은 정상 거래임을 확인한 후 납세자에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정정할 것을 권고(도소매/전기자재 → 건설업/전기공사업)함
  • 납세자는 2020.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 조기경보 현장출장 담당공무원 확인을 거쳐 업종이 추가(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음(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여부를 사후관리)
  • 납세자는 2020. 10.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B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쟁점사업장은 2021. 6. 30.자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함
  • 납세자는 2018,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을 적용해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위 쟁점사업장 현지확인 후 납세자 사업(업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세액감면율 30%→50%)를 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경정해 차액을 환급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적용한데 대한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2017년 8월경 사업자등록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전기공사 면허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봄
  • 국세청은 납세자의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
  • 납세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전기공사업을 했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목적과는 거리가 먼 불법으로 영위한 전기공사업 수입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취소
  •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대상임

창업중소기업 세액·세금감면 인정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했고, 설령 납세자가 실제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전기공사)을 했더라도 공사 면허가 없는 상태 또는 공사업 등록 없이 한 공사수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했더라도 이런 사실로 인해 납세자 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세무서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과 거래처 등을 보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납세자 사업을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부인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광주8275]”

창업중소기업 세액(세금)감면 업종구분과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특정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면허가 필요함에도 이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했더라도 세금감면을 인정합니다.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데 이와 관련해 사업의 면허 유무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세무사·회계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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