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는데, 법인전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0%이상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i) 부동산 현물출자뿐만 아니라 (ii) 비상장주식 양도시에도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세금취소를 다투는 부산 해운대조세소송은 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현물출자 주식 양도세 추징, 해운대조세소송

  • 납세자는 해운대구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A 부동산)에서 ‘B공업사’와 ‘B오토텍’(납세자의 아들 C가 공동대표)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 24. A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2013. 3. 7. 주식회사 D를 설립
  • 납세자는 2013. 1. 31.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
  •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개정되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회사 설립일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추징 규정이 신설됨(부칙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 처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 납세자는 2012. 12. 30. 현물출자로 인수할 주식회사 D 주식 209,823주(총 주식 227,016주 중 92.4%로, 나머지 17,193주는 아들 C가 취득함) 가운데 198,470주(쟁점 주식)를 처E(34,052주), 자녀 F(62,262주), G(34,052주), H(34,052주), 친족 J(34,052주)(이하 ‘수증자들’이라고 함)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31.경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주식회사 D는 설립등기 전인 2012. 12. 29.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함
  • 국세청은 쟁점 주식 처분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2013. 3. 7.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양도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해운대조세소송을 제기함

법인전환 이월과세 양도세 추징 조세소송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 양도세 추징 대상임

법인전환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추징 이유

[현물출자 부동산 양도시기, 설립등기일]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 인수로써 주식인수인이 된 자는 현물출자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 중 회사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 사항과 현물출자 이행에 관해 검사인 검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했을 때에 주주 지위로 전환된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주주 지위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이다.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 전부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 시를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납세자가 현물출자로 A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주식회사 D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2013. 3. 7.이다[세금(양도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7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43554 판결, 대법원 2018두55012 판결]”

[비상장주식 처분시기]

“납세자는 권리주 증여계약 또는 정지조건부 주식 증여계약에 따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 D 주식을 취득한 뒤, 수증자들에게 주식을 이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주식회사 D 설립 당시 이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회사 성립일인 2013. 3. 7. 수증자들에 대한 위 쟁점 주식 취득과 이전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그와 동시에 수증자들에 대한 주주명부 기재까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주주 지위를 취득한 2013. 3. 7. 쟁점 주식을 수증자들이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쟁점 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납세자 주장과 같이 2012. 12. 30. 쟁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볼 경우, 상법 제319조에서 회사로 하여금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권리주 양도를 승인하는 결과가 된다(납세자 현물출자 양도시기는 2013. 3. 7.임에도 납세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은 그보다 전인 2012. 12. 30.에 처분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A 부동산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 주식을 처분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18두55012 판결]”

해운대조세소송, 법인전환 이월과세 현물출자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e.g.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자가 (i)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ii)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 전에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해운대조세소송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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