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체납 중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해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체납자는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참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e.g.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세금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이지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세금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e.g.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상속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인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는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양도)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 이전(증여)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포기 vs 상속재산 분할협의

세금체납자는 자유롭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포기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참여해 상속분을 포기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체납자는 상속재산을 하나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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