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대상자 선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중복세무조사(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탈세제보(탈세신고)로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조사(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조사를 허용합니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필요
  •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함)
  •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조사
  • 과세관청 외의 기관(e.g. 검찰)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탈세제보, 탈세신고와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자료 첨부가 없는 탈세신고라면 중복세무조사(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조세탈루 혐의 탈세제보와 중복세무조사]

“동일한 세목(e.g. 부가가치세)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재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탈세신고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해 조세탈루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탈세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2차 세무조사 중 2008년 1기 ~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007년 ~ 2010년 종합소득세 부분(재조사 부분)은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세목(e.g. 부가세, 종소세)과 과세기간이 중첩되어 중복세무조사이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익명의 제보자가 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탈세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도 아니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세금(부가세, 종소세) 취소, 대법원 2016두34387 판결]”

탈세신고(탈세제보)와 조세탈루 혐의 중복세무조사

납세자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반복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조세탈루 혐의 탈세신고(탈세제보)를 이유로 한 세무조사는 시작 단계부터 국세청 출신 조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탈세신고와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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