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소유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 밀양조세불복청구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합산과세, 밀양조세불복청구

  • 납세자는 2016년, 2018년,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021.12. A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 부속토지)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종부세 환급신청)를 함
  • 국세청이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납세자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종부세 별도합산과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종합부동산세) 취소
  • A 토지는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된 건축물 부속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임

건축물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이 A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했으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과세되어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렵다. 종합부동산세 기초가 된 재산세(지방세) 과세대상 유형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A 토지는 2016년 이전부터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를 배척할 국세청 반증자료는 없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로 건축물 효용과 편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건축물과 반드시 연접해 있는 토지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구청장도 납세자의 지방세 조세심판청구(재산세)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직권감액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A 토지는 건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종부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서6420]”

밀양조세불복청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합산과세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면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를 다투는 부산 밀양조세불복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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