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해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센텀조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3자 무단 건축한 주택과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조세소송
- 납세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M 아파트)와 부산에 있는 임야 2,182㎡(N 토지)를 소유함
- N 토지는 납세자의 아버지 망 B가 1967. 12. 취득한 후 망 B의 사망으로 1988. 2. 납세자의 어머니 망 C에게 상속되었고, 2012. 12. 7. 납세자에게 증여함
- N 토지 지상에는 1972년경부터 1992년 경까지 사이에 D 등이 허가 없이 건축한 단독주택 15호가 있음
- 국세청은 N 토지가 주택인 단독주택 15호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주택이라고 판단함(주택분 종부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를 진행함
제3자 무단 건축한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판단
- 세금(종합부동산세) 취소
-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는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제3자 무단 건축한 주택과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취소 이유
“토지를 불법점유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의사에 기하지 않고 지상에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해 사용한 경우에는 그 후 토지소유자가 추인하거나 그 주택을 그대로 유지해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용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중략)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정액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해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 성립요건으로서 지방세법 등의 주택 개념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책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3자가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가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워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을 보유할 의도나 투기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대가를 받는 등 주택 부속토지로서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해당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간주해 토지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령 입법 취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3자가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한 사실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한다면 그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 것에 관해 아무런 책임도 없는 토지소유자는 그와는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조세부담여부가 결정되어 조세 예측가능성이 없다. 동일한 조건에서 무단 건축된 주택이 없는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지상 주택을 철거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지상에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축조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 또는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 주택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세부담이 크다. (중략)
따라서 N 토지를 단독주택 15호의 부속토지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종부세)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판결]”
센텀조세변호사 제3자 무단 건축한 주택과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 부속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취소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센텀조세변호사·회계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