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거용(vs 사업용) 주택인지를 다투는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진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주거용 vs 사업용)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1994. 11. 취득한 A 부동산을 2020. 12. 양도하고 2021. 3. A 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부수토지 포함)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 부동산을 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A 부동산 건물은 ‘목조 단층주택’으로 나타남
- 국세청이 제시한 주민등록자료상 (i) 납세자는 1988. 5. 4. 거주주택에 거주하다가 1999. 10. 19. 이후 주소를 이전했고, (ii) 자녀 D(1978년생)는 1988. 5. 4. 거주주택에 전입했다가 2006. 4. 17.부터 2020. 11. 22.까지 A 부동산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iii) 매수인은 A 부동산 취득일(2020. 12. 10.)부터 A 부동산에 전입해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남
- 납세자는 A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납세자는 양도세 중과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세불복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A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임(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자는 다주택자가 아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A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 C가 영위했다는 사업은 특성상 인형 및 소품을 제작·보관하고 발표·연습 등을 위한 별도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과 C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C가 1999. 12.부터 A 부동산 양도시까지 사업장을 A 부동산으로 하여 인형, 소품 제작, 발표 및 연습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금액 증명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발생한 공연 수입금액 합계액이 000원이다. 구직 사이트 구인등록 시 본사 위치와 근무지가 A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1997년 제11회 강습회 장소를 A 부동산으로 하여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A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2020년 9월 A 부동산 방문 당시 임차인이 인형을 만드는 공방으로 사용해서 건물내부에 인형을 만드는 기계와 인형들이 곳곳에 있었고 난방시설이 고장나고, 주방시설도 없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확인한다.
A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납세자와 C가 A 부동산과 별개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자의 자녀 D가 A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둔 것은 사실이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D가 2017. 9. 15.부터 A 부동산 양도일(2020. 12. 10.)까지 진료 등을 받은 병·의원·약국 소재지는 대부분 진주시이다. D의 실제 주소지는 진주시이므로 D가 A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A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세청이 A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중7918]”
진주변호사 조세심판청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소
주택은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공부상 용도로 주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현재는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 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또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는 부산 진주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다주택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