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소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도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토지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취소를 위해서는 센텀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심판청구 진행이 필요합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합산과세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토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초과
  •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 초과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토지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면 세금(종부세)이 줄어듭니다.

공사중단 정당한 사유와 토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축물 부속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세금(종합부동산세)을 부과합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A 건물은 C(전소유자)가 이미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계 제출을 완료해 공사착공 상태였다. (중략)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 쟁점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 6. 1.) 현재 6개월 이상 A 건물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공사 중단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건축 금지나 제한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사유를 의미한다. (중략)

납세자(법인)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해 구청은 2019. 12. ~ 2020. 3. 7차에 걸쳐 납세자에게 보정요구를 했다. 납세자는 C(전소유자)가 부도 후 잠적해 C로부터 구청이 요구하는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다.

납세자가 당초 구청에 제출한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매대금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서류에 기해 구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조속한 수리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촉구했으나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구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 6. 1.)이 지난 2020. 7. 2.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해 납세자의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했다. 

납세자가 공사재개를 위해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납세자에게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종부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인1885]”

센텀조세전문변호사 공사중단과 토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납세자에게 불리)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납세자에게 유리)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여부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공사중단 토지에 정당한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면 부산 센텀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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