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양도건물이 옥탑방으로 인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나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옥탑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면 부산서면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옥탑방과 다세대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0.11. 배우자 A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부산서면 소재 C 주택 취득 후 2021.11.10. B에게 양도함
  • 납세자는 C 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C 주택 옥탑을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고, C 주택은 주택 층수가 3개 층(다가구주택)이 아닌 4개 층인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함
  •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양도세 조세불복청구를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다세대 vs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옥탑을 주택으로 보기어려워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임

옥탑방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유

“국세청은 옥탑의 공부상 면적(13.44㎡)은 건축면적(110.4㎡)의 1/8 이하이지만 국세청이 제출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측량 결과는 1/8을 초과하므로 C 주택 옥상 부분을 층수에 포함해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속 옥탑 측량을 누가 했는지, 측량 결과가 건축면적의 1/8을 실제 초과하는지가 불분명함에도 동영상 자료만을 근거로 C 주택 옥상을 층수에 산입해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C 주택 양도일 현재 옥탑에 화장실은 존재하나 취사용 급배수시설·샤워시설·주방시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해당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국세청이 제출한 C 주택 철거 전 동영상을 살펴보면, C 주택 외부에서 건물 내부계단을 거쳐 옥탑의 방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옥탑을 다른 세대나 외부와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옥탑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의 배우자가 C 주택을 취득한 2002년부터 납세자가 C 주택을 양도한 2021년까지 옥탑 임대 또는 전입신고 내역이 없다. (중략)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C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건물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옥탑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4서0555]”

부산서면 조세전문변호사 옥탑방이 다세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납세자 소유 건물이 다세대주택이라면 다주택자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옥탑방이 주택이 아니라면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부산서면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옥탑방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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