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아파트 양도 당시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국외 소재하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는 국내 소재하는 자산 양도소득만 세금(양도소득세)을 납부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i)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ii)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iii)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대원 전원 해외출국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합니다(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양도 필요).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만 납부합니다. 이때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라는 이유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세) 부과].

[거주자 vs 비거주자 조세불복 : 조세소송]

“납세자는 2004. 8. 30. 당시 83년생(B), 86년생(C)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나이가 21세와 18세에 불과했으므로 미성년자였던 C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까지 납세자가 아들들과 국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관계를 같이 하였음에도, 납세자에 대해 배우자인 A와 동일하게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 여부는 외국에 소재하는 개인 보유 재산관계나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그 개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자녀들이 홍콩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04년 당시 미성년 자녀인 C가 미국 대학교 입학허가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납세자가 국내 비거주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배우자 A의 국내 거주 여부와 국내에 소재하는 납세자 자산 유무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세금(양도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88 판결, 대법원 2017두73686 판결]”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거주자·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세금부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거주자가 유리한지 비거주자가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결과를 달리합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i) 1가구 1주택 비과세, (ii) 유리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최대 80%]가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국내 귀국하여 다시 생활할 예정이라서 거주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면 거주자로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여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부산 서울 부동산 세금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비거주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9458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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