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부동산 수용후 받은 돈(수용보상금, 손실보상금)이 어떤 소득(사업소득 vs 양도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종소세 vs 양도세)이 다릅니다.

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과 종소세 vs 양도세

사업자의 사업장이 법률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은 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으로 과세하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구분(양도소득 vs 사업소득)에 따라 세금 계산방법이 달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vs 종소세 구분, 조세소송]

법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해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양도세)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종소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두9535 판결)’고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종합소득세 부과)하는 것(서면-2015-소득-1048)’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수용보상금과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납세자가 받은 손실보상금, 수용보상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손실에 대한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세금(종합소득세)을 부과합니다.

수용보상금 소득구분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수용 세금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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