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고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사용 후 법인에 상환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계산시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이를 반영(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증가)해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이유로 상속채무,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거제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속세(상속채무, 비상장주식 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실제 존재한다면 상속채무(상속세 감소)로 인정하고,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반영해 순자산가액(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사 자산)이 증가(상속세 증가)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납세자(상속인)가 제시한 회사통장 출금 대부분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납세자는 피상속인(故人)의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고 이를 전액 상환했다.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가지급금을 자산가액에 포함(비상장법인 순자산 증가, 상속세 증가)해 평가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2010년 이전 가지급금을 부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피상속인(故人) 채무(상속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세금(상속세) 일부 취소,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 2013-37]”
대표이사 가지급금,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주주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개시 시점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평가합니다. 이때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비상장주식 평가액도 증가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속채무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국세청은 A법인 장부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원 중 OO원을 대표이사(피상속인)가 사용하고, 나머지 OO원은 납세자(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청구 심리자료에 의하면 A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법인 설립 시점인 2002년부터 발생과 소멸을 반복한 것이다. 당시 납세자(상속인)는 25세로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사용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없었다. 납세자(상속인)가 추가 제출한 납세자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법인 계좌에서 납세자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상당금액이 A법인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 가지급금 사용처를 재조사한 후 상속채무 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청구 2014광5114)”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속세,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청구)]
“국세청이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았더라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예금 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 채무(상속채무)인지 별도로 판정할 수 있다.
실제 다른 가지급금과 달리 쟁점채무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로 보기 어렵다[세금(상속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8서4161]”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거제조세심판청구
법인세법은 회사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간 동안 (i)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ii)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불이익(법인세 증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채무,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상속세)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세무사·회계사·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