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세무조사 후 재조사를 받았다면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세금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증여세 중복세무조사(재조사)와 조세소송

[종전세무조사]

  • 국세청은 L주식회사에 대해 2008. 4. ~ 2008. 7. 세무조사를 실시함
  • L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 C는 자신이 작성 보관하고 있었다는 L주식회사 주주명부를 제출했는데,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가 1991. 3. C의 아들인 원고 B에게, 나머지는 1994. 3. 또 다른 아들인 원고 A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됨
  • 세무조사는 이 사건 주식이 증여된 것인지 중점적으로 조사함 
  • 국세청은 C가 이 사건 주식 일부를 1991. 3. 원고 B에게, 나머지를 1994. 3. 원고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과하지 않음
  • 국세청은 C가 원고들에게 1996. 12.과 2004. 7.  이루어진 주식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 대금에만 증여세를 부과함
  • 국세청은 E, F가 C가 아닌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과세예고통지를 함
  • 원고들은 2008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다음 날인 2008. 7. 9.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E, F로부터 실질주주인 원고들 명의로 정정

[감사원 감사]

  • 감사원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함
  • 감사원은 2008년 세무조사에 대해 ‘주식의 실소유자가 C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근거로 주식 실소유자를 원고들로 인정해 줌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주식이 이전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됐으니, C(父, 주식명의신탁자)가 E, F(명의수탁자)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원고(子)들 명의로 변경한 데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통보함
  • 위 통보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라는 문서로 이루어졌는데, 2008년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일 뿐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님

[증여세 중복세무조사(재조사)]

  • 지방국세청은 2011. 4. ~ 2011. 7.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함
  • 2011년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공무원은 C, 원고들, E, F 등을 비롯해 회사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질문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질문조사의 내용이나 대상은, 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91. 3.과 1994. 3.경 C가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졌던 질문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음
  •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주명부가 2004. 12. 이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함
  • 국세청은 원고들이 2008. 7. 9. C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고등법원 판단]

  • 고등법원은 2008년 세무조사는 2006년경 E, F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증여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임
  • 반면 2011년 세무조사2008. 7. 9. 주식 명의를 E, F에서 원고들 명의로 변경한 것이 별도의 증여행위인지에 관한 것임
  • 각 세무조사는 대상기간과 조사대상행위를 달리하므로, 2011년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가 아님

증여세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조세소송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로 본 이유

  • 아래 사정들을 살펴보면, 2011년 세무조사가 2008년 세무조사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증여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음(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임, 대법원 2016두1240 판결)
  • 2011년 세무조사는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아 2008년 세무조사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
  • 2008년 세무조사 결과 이미 C가 원고들에게 1991년과 1994년에 주식을 증여했다고 인정했고, 2008. 7. 9. 명의정정 등 행위는 이런 2008년 세무조사 결과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
  • 지방국세청의 2011년 세무조사는 2008. 7. 9. 이루어진 명의정정 등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로, 주식 명의의 변천 과정에서 과연 누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주된 것임
  • 2008년 세무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를 다시 밝히는 것이 2011년 세무조사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 2011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는 그러한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취지의 기재도 있음
  • 2011년 세무조사에서 이루어진 실제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2008년 세무조사 대상과 다름없음
  • 2011년 세무조사 당시 200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질문조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도 일부 새롭게 질문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내용 역시 2008. 7. 9. 명의정정 등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1991년과 1994년에 이미 원고들에게 주식이 증여되었는지에 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사실에 관한 것임
  •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해 2008년 세무조사 결과를 번복하고, C가 1991년과 1994년에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8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C가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종전의 유상증자 대금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2008. 7. 9. 명의정정 등 행위를 통해 원고들이 C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음

증여세 중복세무조사·재조사와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세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일의 증여행위를 조사하는 증여세 세무조사는 실제증여, 주식명의신탁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다시 받았다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법한중복세무조사는 (실질이 증여라 하더라도) 절차위법을 이유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중복세무조사 조세불복청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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