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부동산 아파트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인수한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증여세 vs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증여를 받은 사람)는 2015.11. 27. 아파트를 자녀(증여자)로부터 증여받고, 2015.12.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직계존비속간 채무(쟁점금액),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을 공제해 증여세 산출세액은 없는 것으로 세금신고 함
  • 증여자(子女)는 2015.12. 채무액(쟁점금액)에 대해,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국세청은 쟁점금액은 직계존비속간 채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2017.2. 납세자에게 2015.11.27.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쟁점금액은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자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함(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모자식간 부담부증여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아파트) 증여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부모자식간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 부담부증여이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부모자식간 부담부증여 인정 이유

가족간 차용증서 작성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 금융자료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납세자와 배우자 B가 증여자(子女)에게 대여했다는 쟁점금액이 B의 예금 금융자료로 확인된다.

납세자가 2015.11.27.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작성한 증여계약서납세자가 부담할 채무로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부채 및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대구시장의 검인을 받았다. 금융기관 부채와 임대보증금은 국세청도 납세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에게 대여했던 쟁점금액이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7중2623]”

부동산 아파트 증여세, 부모자식간 부담부증여 채무와 양도소득세

부모자식간 채무 차입거래(금전소비대차)는 계약서 작성과 금융거래내역을 남겨두어야 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등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시 비고란에 기록해 둔다면 향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는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세무사 등 세금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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