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양도세 증가). 양도인은 토지·농지 처분 전에 보유기간 등을 확인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에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조세소송
- 납세자는 1999. 6. 농지인 B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
- 대구광역시장은 2003. 6.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B 토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함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3. 7. 5. 건축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공고함(건축제한조치)
- 납세자는 B 토지를 증여받은 후 B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자경)하지 않고 2006. 10. 19. ~ 12. 27. 토지를 양도함
- 국세청은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함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조세소송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비사업용토지이므로 양도세 중과세함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자체에 의해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인지는 토지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중략)
납세자는 농지인 B 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할 때까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떤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 B 토지에 건축제한조치가 있더라도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하지는 않았다.
B 토지는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세금(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10두18543 판결]”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처분한 토지·농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일반세율에 10% 추가한 양도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증가합니다.
양도한 토지에 법령상 제한 등이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면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