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확인(세무조사) 후 법인세 중복세무조사(재조사)는 위법하므로 부산 거제변호사 도움을 받아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이 필요합니다.

서면확인 후 법인세 재조사(중복세무조사)

[서면확인]

  • 세무서장은 납세자(법인)에게 외국납세액부당공제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인정되어 납세자를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함 
  • 납세자는 2020년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미수금 계상 적정 여부’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함
  • 납세자는 우편 및 메일로 A4용지 342장 정도의 해명자료를 보내면서 각 혐의를소명했고, 납세자(법인)의 대표자와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변호사)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함
  • 세무서 서면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혐의 없음으로 서면확인을 종결함 

[대표자 세무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0년 대표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함
  •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가 납세자 등에서 가지급금을,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을 확인한 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정신고 접수해 조사종결함

[법인 세무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016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 탈루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납세자(법인)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하고 2021년 쟁점 세무조사에 착수함 
  • 부산지방국세청은 2021년경 취득한 법인 외환송금자료를 통해 납세자(법인)가 영업권 양도 소득을 분할수취해 손익을 임의 조장한 혐의를 확인했고, 그 외에도 회사가 법인자금 유출 및 유용한 혐의와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혐의, 회사가 대표자의 해외 법인 지분 인수를 위해 대여한 자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함

[납세자 vs 부산지방국세청 주장]

  • 납세자(법인)는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이고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권리보호 요청함
  • 부산지방국세청은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 확인절차이고, 국세청 내부지침상 실지조사의 전단계이므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법인세 중복세무조사(재조사) 판단

  • 시정결정(세무조사 중단)
  • 서면확인(세무조사) 후 법인세 중복세무조사(재조사)는 위법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로 본 이유

  • 세무서 서면확인 담당자는 서면확인 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이 쟁점 세무조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대부분을 이미 제출 받아 검토했음 
  •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법인)의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질문조사·검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서면확인은 실질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서면확인 결과 납세자에게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 및 법인자금 유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음 
  • 서면확인이 4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납세자(법인)는 해당 기간 동안 자료 준비, 사실관계 설명 등으로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실시한 서면확인은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봐야 함
  • 따라서 쟁점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이고, 부산지방국세청이 명백한 자료라 주장하는 외환송금내역만으로는 납세자의 조세탈루 혐의를 상당한 정도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임(국세청 납보-2021-015)

거제변호사, 선행 서면확인 후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위 사안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선행하는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이고, 객관적인 외환송금내역이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재조사 불가)고 판단 했습니다.

국세청에 서면확인 대상자라는 이유로 해명자료를 제출했다면 해당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세무조사는 국세청 출신 부산 거제변호사 도움을 받아 다투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중복세무조사(재조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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