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가공비용, 횡령 등으로 회사 자금이 사외유출되면 자금귀속자에게 배당(주주), 대표자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외유출과 소득처분(배당, 대표자상여)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비용)불산입한 금액은 소득 귀속자에 따라 상여(賞與)·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을 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 따라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 소득 귀속자인 주주, 대표이사는 추가적인 세금(종소세)을 납부합니다.
사외유출된 자금 회수와 세금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된 경우 유출시점에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귀속자에게 대표자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습니다(귀속자 세금부과 불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국세청은 실질경영자에 대한 대여는 납세자(법인) 의사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이며 이후 대손상각처리하는 등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지 않아 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횡령 후 법인의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한다.
납세자(법인)는 2011.7.4. 대여금 채무자인 G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 2012.4.12. 승소판결을 얻었다. 이후 채무자 G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금 지급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자(법인)는 대여금 집행 이사회 의결을 한 G와 J를 상대로 국세청 세무조사(2014. 8. ~ 2014. 10.) 이전인 2014.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는 대여금과 관련해 배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납세자의 노동조합원이 납세자 발행주식을 취득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G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 추가로 회사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납세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5대전1498)”
배당, 대표자상여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매출누락, 가공비용을 이유로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면 국세청은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회사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자금 유출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배당,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상여 등 소득처분 취소(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