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수토지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취소를 위한 부산 해운대조세심판청구는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고가주택 부수토지 양도세 해운대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A 주택, B토지(490㎡)와 같은 동 소재 C 토지(69㎡)를 2003.7. 일괄취득하고, 2020.12. 일괄양도함(A 주택, B 토지, C 토지를 합해 ‘A·B·C 부동산’이라고 함)
- 납세자는 국세청에 C 토지를 A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시키고, A·B·C 부동산 양도가액 중 9억원(현재 개정되어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9억원(현재 개정되어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은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 토지를 A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나대지)로 보고 C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세율(일반세율+10%)과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해 세금(양도세)을 부과함
- 납세자는 주택 부수토지 양도세 취소를 위해 해운대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양도세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C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주택 부수토지이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함
주택 부수토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이유
“국세청은 C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는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중략)
A 주택과 C 토지는 A 주택 울타리(담장)에 의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두 필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 두 필지가 연접해 있지 않다. C 토지는 A 주택 및 B 토지와 별개 필지로 존재해 왔다.
그렇더라도 C 토지는 A 주택과 약 5∼6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로를 통해 연접해 있으며, 막다른 골목의 도로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 C 토지는 A 주택 주차장 전용부지로 사용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C 토지는 납세자가 A·B·C 부동산 취득 시부터 계속해 A 주택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이다. C 토지는 A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C 토지는 납세자의 A 주택 사용을 위해 사실상 공여한 토지로 보인다. (중략)
C 토지 매수자도 C 토지가 A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임을 확인한다. 납세자로부터 A·B·C 부동산을 취득한 L은 ‘본인도 C 토지를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A 주택을 취득할 때 주차장 부지 유무는 매수자에게 필요한 고려사항이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C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주택 부수토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C 토지가 형식상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 과세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주택 부수토지인지를 검토한다.
해운대구청장이 C 토지에 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를 부과해 왔더라도 실질적으로 A 주택과 C 토지의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C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세청이 C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서2230]”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운대조세심판청구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세금(양도소득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울타리 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합니다. 토지가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지 않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다른 필지 토지라도 주택 전용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택과 경제적 일체성이 있다면 주택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주택 부수토지(vs 비사업용 토지)를 다투는 해운대조세심판청구는 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