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법인 비사업용토지라는 이유로 법인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 비사업용토지 정당한(부득이한 사유)

법인이 토지 취득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토지를 팔면 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를 추가로 과세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회사에게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착공일 이후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은 정당한 사유(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회사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의사 없이 공장용지(토지)만 조성하여 분양(법인 비사업용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부과].

[조세불복청구 : 조세소송]

“건축 중인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터파기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다.

A테크는 2007. 7. 25.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토지 상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위한 공장용지면적 2,889㎡, 건축면적 576㎡의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납세자(법인)는 2009년 5월경 B 주식회사와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11.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했고, 2010. 12. 17. 울주군수로부터 부지조성공사 준공승인을 받았다.

납세자는 당초부터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이를 보면 납세자가 지상에 직접 공장건물을 건축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토지에 대한 2007. 7. 25.자 공장신설승인 신청인은 납세자가 아닌 A테크이다(이에 대해 납세자는 실제 공장을 신축할 회사의 명의로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부지조성공사를 한 사정을 두고 건물 신축공사를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납세자(법인)에게 공장용 건물을 건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장용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이유가 없다[세금(법인세) 부과,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7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49 판결, 대법원 2017두62686 판결]”

법인 비사업용토지, 정당한(부득이한) 사유 조세불복

법인이 토지에 건물을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자금조달 문제, 민원발생 등이라면 정당한 사유(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비사업용토지를 다투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는 조세불복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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