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와 관련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진행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는 위법합니다. 위법한 세무조사는 부산 통영변호사 도움을 받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중복세무조사(재조사)

  • 납세자 A는 미국 소재 빌딩(M 부동산)을 보유한 미국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다 2016년 납세자 B에게 주식양도하고 2017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함
  • 2020년 1월 지방국세청(조사청)은 납세자들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양도자 납세자 A 및 양수자 납세자 B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함(1차 세무조사)
  •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에서 M 부동산 근저당 설정 및 해제 등 감정평가 내역을 포함한 관련서류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해명요구하였고 납세자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감정평가 내역이 제출되지 않음
  • 조사청은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이 해외주식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양도주식을 평가해 납세자A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종결 이후 M 부동산 시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미국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등)를 확인함
  • 조사청은 위 추가 자료를 분석해 납세자들 조세탈루혐의를 재검토하고 2020. 11월 납세자들을 조사대상자로 재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통지함(쟁점 세무조사)
  • 납세자들은 쟁점 세무조사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없이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인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며 권리보호 요청함

중복세무조사(재조사) 가능여부 판단

  • 시정결정(세무조사 중단)
  • 재조사(중복세무조사) 가능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님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로 본 이유

  • 조사청이 확보한 외국감정평가서 내용만으로 즉시 과세활용하기 어려움
  • 조사청은 정보교환 및 외국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소급감정 의뢰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평가금액을 재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절차는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쟁점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재조사(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지 않음(국세청 납보-2021-001)

통영변호사, 재조사(중복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필요

납세자에 대한 반복적인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중복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재조사 사유가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거나 중복세무조사(재조사)라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한 세무조사를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세무조사 대응단계부터 향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까지 고려해 국세청 출신 통영변호사·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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