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시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양도가액으로 결정할 때에는 관련 증빙(e.g. 산출내역, 시가 협상과정 등)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사용할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양도세 시가,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1997. 7. 설립된 B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임
  • 납세자는 2014. 12.~2015. 2. 기간 동안 B주식회사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인들(부모,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후 그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함
  •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비상장주식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B주식회사 발행주식이 거래된 사례 중 B주식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과세)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비상장주식 시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취소
  • 국세청 주장 금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없음(시가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음)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양도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B주식 1주당 시가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 (중략) … 시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국세청)에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일자별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규모(거래주식수, 거래금액)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국세청이 B주식 시가로 제시한 1주당 OOO원 산정경위를 보면 납세자의 2014. 12. ~ 2015. 2. 특수관계인들과 거래기간 동안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거래가액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시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국세청 시가 산정 방법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평가방법이다.

국세청은 B주식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국세청이 2014.12.31. 기준 B주식회사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평가(전산 간이평가)한 가액(보충적평가액)은 1주당 OO원[국세청 주장시가 (OOO원) 보다 낮음]이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B주식 1주당 시가로 OOO원을 적용해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증권거래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중0028]”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시가, 보충적평가방법(보충적평가액)

비상장주식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e.g.액면가액)하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면 향후 세금을 추징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전 시가결정을 위해 (i)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ii)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 관련하여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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