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i)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ii)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들은 H여성병원(쟁점사업장)을 2014.4.1. 개업해 공동운영하는 자들로 쟁점사업장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2015. 6. 30.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납세자들은 2016. 6. 21.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함
-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신고가 2015. 6. 30.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해, 납세자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사업용계좌 미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불복 판단
- 세금(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취소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취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취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이유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략)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면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사업장 개업일(2014. 4. 1.) 직후인 2014. 4. 12. ~ 4. 14.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 및 계좌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이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입력해 제출함으로써 국세청이 납세자들 사업용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 납세서비스 차원의 안내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용계좌 관련 미신고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납세자들은 사업용계좌 신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에 혼동을 느낄 수 있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입력시스템에는 사업용계좌 입력시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뜨고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방지하도록 개선되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미개설로 되어 있어 납세자들이 2016. 6. 21.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세금(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광주2713]”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를 부과합니다. 가산세에 추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도 배제합니다.
납세자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