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는 자료상 등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파생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자는 실제 거래를 했는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부과되었다면 거제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진술서 작성에 주의해야하며, 제3자 사실확인서·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제3자 진술서, 반대신문기회

국세청은 거래상대방 조사시 확보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납세자가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를 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3자 작성 진술서와 확인서는 납세자 반대신문기회가 없다면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세금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아닌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등 서면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서는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사실확인하는 보완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이라서 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쓸수 없다.

납세자는 A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F와 실제 거래를 하고 F가 지정하는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송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했고, 납세자도 그 중 하나로 세금계산서는 허위다‘는 D 진술을 적법한 과세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송금한 돈이 다시 납세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거나 납세자에게 사실확인 등 보완조사를 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어야 한다.

납세자가 A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한 돈 대부분이 3일 내에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자가 위 돈을 돌려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납세자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진술자 D가 A 주식회사 지입차주들과 정상거래를 한 업체와 72개의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 업체를 구별해 기억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국세청은 D의 진술을 믿어 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사실확인과 같은 보완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D 진술을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이 사건 조세소송 과정에서도 D 소재불명으로 반대신문할 여지가 없었다.

D의 진술서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 보완조사를 하지 않았고, 반박 또는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해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세금(부가세) 취소, 대법원 2009두5022]”

가공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진술서 작성, 거제조세전문변호사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면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와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소송 절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단계부터 거제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관련 글입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