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계약해제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위약금, 손해배상금과 세금(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i) 위약금, (ii) 손해배상금, (iii)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종합소득세)을 부과합니다.
(i) 위약금과 (ii) 손해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 가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어야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기타 물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이는 본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은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본래의 급부 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지급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손해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헌법재판소 2008헌바79)”고 합니다.
계약해제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손해를 초과해서 지급해야 납세자가 이득을 본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세금(종소세)을 부과합니다.
또한 아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례와 같이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도 실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받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인지 살펴본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납세자(매도인)와 매수인(A법인의 주주)은 쟁점계약으로 인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있다. 그러나 쟁점계약 이행기 중에 쟁점계약상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자 A법인, 채권자 B법인)이 실행되어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납세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법원은 A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A의 B에 대한 시멘트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개시된 것이므로 쟁점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는 납세자가 아닌 A에 있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쟁점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납세자는 A에게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및 약정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쟁점판결).
납세자는 쟁점판결 소송과정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바가 없고 그 외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인천6702]”
손해배상금과 세금(불법행위 vs 채무불이행),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채무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반면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세금(종합소득세)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동일한 손해배상금이라도 발생원인이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임에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조세불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