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찾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평가액(보충적평가방법)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를 다투는 부산 창원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이때 최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면 시가 산정시 할증평가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를 보충적평가액으로 보고 양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심판청구

“국세청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보충적평가액)보다 저가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납세자는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 소송문제, 납세자의 긴급한 자금사정 때문에 납세자가 양수인(취득자)에게 요청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1주당 00원에 거래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비상장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거래 당시 회사에 특허 관련 소송이 있었더라도 회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회사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근거가 없다.

납세자가 평가한 비상장주식 1주당 00원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00원과도 차이가 있다. 납세자는 거래금액 1주당 00원 산출근거와 거래금액 협의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상장주식 양도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보충적평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7서4976]”

창원조세심판청구,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 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다투는 부산 창원조세심판청구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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