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고율(양도세율 70% + 지방세 7%)로 과세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양도세 취소를 다투는 부산 김해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등기 부동산(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i) 토지, (ii) 건물, (iii)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미등기 양도를 하더라도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조건에 의해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 규정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당시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 노려 잔대금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 규정에 의해 양도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자산의 취득자에 대해 법률상 일반적으로 취득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해 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비농민에 대한 농지취득 제한과 같은 상대적 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94누8020 판결]”
부동산 미등기 양도세 불이익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관련해 5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시 낮은 율(0.3%)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70%) 적용
김해조세소송, 미등기 토지·건물 부동산 양도세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많은 세금(양도소득세)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양도세 부산 김해조세소송은 세금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미등기 무허가 주택 양도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