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멸시효(5년, 10년)가 완성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세금 소멸시효는 제척기간 이내에 부과된 세금이 소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입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다면 특례제척기간(1년)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소멸시효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법인)는 2005. 4. 15.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M)로부터 주식회사 U 주식(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주식 양도소득 발생일)
  • 납세자(법인)는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원천징수의무 불이행)
  • 국세청은 M은 명목상 회사이고 양도소득 실질귀속자는 케이만군도(영국령)에 설립된 회사(MF)의 투자자들이라고 봄
  • 국세청은 2006. 12. 18. 납세자(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소득세] 납부고지함(2006. 12. 18.자 징수처분)
  • 납세자(법인)는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세소송법원에서 2006. 12. 18.자 징수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됨
  • 국세청은 2015. 4. 17. MF가 법인세법 외국법인으로 보고 납세자(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고지함(이 사건 징수처분)

세금 소멸시효 완성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세금 취소
  •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 세금 소멸시효(5년)가 완성됨[특례제척기간(1년) 적용대상도 아님]

특례제척기간(1년)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유

[소멸시효 기산점]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양도일 2005. 4. 15.)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의무 소멸시효 기산일법정납부기한(2005. 5. 10.)의 다음 날인 2005. 5. 11.이다. 이 사건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세금 소멸시효 기간(5년)이 지난 2015. 4. 17.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납부고지서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국세청은 2006. 12. 18. 납세자(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이 사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목은 부과처분은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세목이 ‘소득세’인 2006. 12. 18.자 징수처분과 세목이 ‘법인세’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처분 동일성이 없다. 2006. 12. 18.자 징수처분은 이 사건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납부고지’가 아니다.

[응소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국세청은 2006. 12. 18.자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응소함으로써 이 사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006. 12. 18.자 징수처분과 이 사건 징수권의 근거 세목이 달라 동일한 국세징수권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이 세금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응소행위로써 이 사건 징수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2006. 12. 18.자 징수처분을 다투는 선행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국세청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국세청이 주장한 이 사건 징수권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례제척기간 1년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의무는 국세청의 부과권 행사가 아닌 법률 규정으로 자동확정된다. 따라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세금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 2017두36908 판결).

세금 소멸시효 vs 특례제척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세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간(e.g. 5년, 10년, 15년 등)이라면, 세금 소멸시효는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세금 소멸시효에는 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가 인정됩니다.

특례제척기간(e.g.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적용여부, 세금 소멸시효 기산일 소급적용 관련 고충민원 등은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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