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세금을 추징(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하고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처벌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세금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어야 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국세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차명계좌를 사용해 매출누락을 하거나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매출누락 차명계좌 이용 조세포탈죄 형사처벌 사례

아래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자녀 명의 차명계좌 매출누락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보고 조세포탈죄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조세범처벌법위반).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형사소송]

“① 피고인은 2001년 ~ 2008년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했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② 피고인은 2001. 7. 28. ~ 9. 2.까지 1997년 ~ 2000년의 대부업 사업소득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에도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라는 세무공무원 요구에 대해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했다.

④ 피고인은 채무자들과 거래에 자녀 명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⑤ 피고인은 현금거래를 많이 했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⑥ 피고인은 상가건물 4채와 주택 4채 이상을 보유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상가건물 1채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대법원 2013도9906 판결]”

차명계좌 매출누락, 세금과 벌금까지

납세자 차명계좌 매출누락 행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하면 벌금형까지 함께 선고합니다. 즉 납세자는 세금에 추가해 벌금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매출누락액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매출누락 조세범칙사건과 관련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법률전문가인 조세형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차명계좌 매출누락시 발생하는 세금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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