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비용처리했지만 실질이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해야 할 것이면 손금불산입(비용부인)합니다. 또한 거래처 채권포기접대비로 보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취소를 위한 부산 울산조세불복청구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과 채권포기 접대비 법인세 조세불복청구

  • 납세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납세자는 회원조합이 소속 조합원 등과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합계 약 970억원(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을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산입(비용처리)함
  • 국세청은 위 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함(제1처분사유)
  • 납세자는 62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약 110억원 대출이자(이 사건 이자)를 감면하고 손금산입(비용처리)함
  • 국세청은 이자 감면액은 접대비이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법인세)을 부과함(제2처분사유)

이익잉여금 처분, 채권포기 접대비 조세소송 판단

  • 세금(법인세) 부과
  • 실질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해 비용부인
  • 채권포기는 접대비임

이익잉여금 처분과 채권포기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이유

[이익잉여금처분 비용 부인]

“납세자가 회원조합에 배분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법인세법에 의해 손금불산입하는 이익잉여금 처분이므로 제1처분사유는 적법하다.

납세자는 회원조합에 공제상품 판매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납세자는 전체 공제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재공제이익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했다. 재공제사업 구조상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 상대방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국한된다.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이익잉여금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이용고배당과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용고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보고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잉여금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납세자와 회원조합이 체결한 재공제계약과 민영 재보험사와 민영 보험사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재보험이익수수료와 같이 매출에누리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민영 재보험사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재보험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한다. 반면 납세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개별 재공제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세금(법인세) 부과, 대법원 2019두58346 판결]”

[채권포기 접대비]

“납세자가 62명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이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출채권 회수가능성이 지극히 낮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제2처분사유는 적법하다[세금(법인세) 부과, 대법원 2019두58346 판결]”

울산조세불복청구, 이익잉여금 처분과 채권포기 접대비

회사가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을 갖는 지급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비용부인)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일부 채권포기하는 것이 채권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불가피한 방법이라면 전액 손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접대비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므로, 채권포기 사유와 관련 회수노력 등 증빙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채권포기 접대비를 다투는 부산 울산조세불복청구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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