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시 비상장주식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데 법인세 수정신고로 보충적평가액이 달라졌다면, 창원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와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7.2.3.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7.8.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A 법인의 비상장주식(A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평가방법(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함
- A 주식은 A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 연속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했음
- A 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방식으로 신고했으나, 상속세 신고납부 후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함(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해 ‘3년 연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됨)
- 납세자는 A 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임의선택한 공제방법 변경) 후, 발행주식 평가방법을 변경(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가중평균)해 1주당 가액이 감소했음을 이유로 세금(상속세) 환급을 신청함(상속세 경정청구)
- 납세자는 상속세 환급을 위한 조세불복청구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비상장주식 상속세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상속세) 취소
- 법인세 수정신고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이 변동되어 상속세 환급대상임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한 비상장주식 상속세 환급 이유
“납세자는 2017.8.31. 상속세 신고일 이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인 2020.12.30.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중략)
A 법인은 2020. 11. 2. 2016사업연도에 납부(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경정되었다. 설령 해당 법인세 수정신고가 상속세 경감을 위한 것이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수정신고이다. (중략)
법인세 수정신고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1주당 평가액은 수정신고 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인 A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A 법인의 경우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반영했을 때 더 이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아니다.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항 제4호(최근 3년내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가 2018. 2. 13. 세법개정으로 삭제되어 2018. 2. 13. 이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대부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상속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서2931]”
창원조세변호사와 비상장주식 시가 보충적평가액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 세금(상속세)을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법인세 수정신고, 회계분식 발견으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부산 창원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아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